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91c조(정보기술) === >① 연방과 주는 책임사무에 필요한 정보기술 시스템의 계획, 설치 및 운영 시에 협력할 수 있다. >② 연방과 주는 정보기술 시스템간의 정보전달에 필요한 표준과 안전 요구조건을 협정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. 제1문에 따른 협력의 원칙에 관한 협정은 내용과 범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정된 임무를 위하여 계획할 수 있으며, 연방과 주의 협정에서 규정된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상세한 규정이 시행된다. 이에는 연방의회와 관계 주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들 협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. 비용분담은 협정에서 정한다. >③ 주는 이 외에도 공동 운영하는 정보기술 시스템과 여기에 규정된 기관의 설치를 협정할 수 있다. >④ 연방은 연방과 주의 정보기술망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망을 설치한다. 연결망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